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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334
사인부정사용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무죄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심판범위는 그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2012. 4. 5.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G어촌계(이하 ‘G어촌계’라 한다) 총회에서 임시어촌계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G어촌계장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었고, 2012. 5. 16. 실시된 어촌계장 및 대의원 선출절차에서 어촌계장으로 무투표 당선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G어촌계장 인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로서 새로 선출된 G어촌계장 피해자 AG에게 어촌계 업무를 정상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어촌계 사무실을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보관할 권리와 책임이 있었고, 결산보고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으며, 법률상 쟁송으로 인하여 회계장부를 열람할 필요가 있어 회계장부와 사무실 인도를 늦추었을 뿐, 피해자 AG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들(피고인 A: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2013고단351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2고단1035 죄 및 2013고단351 제2죄,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각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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