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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추격을 면할 생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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