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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9가단1117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1.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원고는 2017. 6.경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5. 20만 원을, 2017. 6. 19. 65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6.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9. 35만 원을, 2017. 8. 19. 35만 원을, 2017. 9. 19.부터 2018. 6. 20.까지 매월 19일 무렵 각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G은 2018. 7. 11. 피고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35,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35만 원이었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3개월 후 월세를 4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2) 원고는 2018.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임대차기간 연장의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 당일 피고에게 선불 월세 4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2~3일 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재계약 해지통고를 하여 원고는 201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0만 원 및 기지급한 월세 40만 원(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약자로서 해지로부터 인도시까지 원고로부터 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법리이다

)의 합계 9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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