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경북 청도군 E(등록전환 후 F) 임야 3,031㎡ 중 589㎡에 대하여 매매대금 106,800,00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축비 108,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까지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부터 2019. 2. 20.까지 사이에 위 매매계약 및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과 건축비 등 총 266,93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7.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조합에서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9. 5. 13. 위 토지와 주택에 각 근저당권자 H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74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공사계약서 등, 중간정산현황, 자금집행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