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3,400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동맥 궁 증후군( 다 까 야수) 등 희귀 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금 교부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