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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2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와는 이웃 관계로 피해자가 집 보수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내고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10:20 경 대구 수성구 D 앞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사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부근에 있던 밀대 자루,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그 중 제 98 면 제 13 내지 22 행, 제 99 면 제 7 내지 14 행 제외)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C 상처사진 및 평상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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