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합계(청구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위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다. G은 2019. 9. 25. ‘원고들의 위 미지급 임금 합계 3,51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929호로 공소제기되었고, 병합된 다른 사건과 함께 2019. 9. 25.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판결은 2019. 10. 3.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하여 2018. 5. 28. 전주지방법원 2018회합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대표이사인 G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F의 관리인 G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9.경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체불금품(청구금액) 내역’ 중 ‘합계(청구금액)’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