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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나96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경 원고와 사이에 B 트랙터(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같은 달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6438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1.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납지입료 등 8,927,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4. 2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16862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1. 18. ‘원고는 피고로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2. 12. 14.까지의 미납지입료 등 9,817,2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4. 2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러자 원고가 대법원 2013다151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5.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5333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817,27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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