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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9 2016가단257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삼성운수(이하 ‘피고 삼성운수’라고 한다)는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B 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및 인수를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1726(본소) 및 2016가단223757(반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5. “피고 삼성운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 삼성운수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23. 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피고 삼성운수와의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삼성운수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등 이전등록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원고에게 명의이전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피고 삼성운수는 위수탁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지입회사이므로 이전등록 가능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입은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의이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대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번호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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