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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06311
분양계약 해제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 30.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외 1필지 지상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E호를 대금 130,773,17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급[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 분양관리신탁사인 F㈜(이하 ‘병’이라 한다), 시공사인 ㈜G, H㈜(이하 ‘정’이라 한다)는 하기 재산(이하 ‘분양목적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급함에 따라 분양목적물을 분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분양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 숙지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재산의 표시 : 부산 해운대구 C, I에 있는 D호텔 E호 준공예정일 : 2017. 6.말 예정[사용승인 이후 정확한 입실일자는 추후 통보] 시행사 : 피고 / 시공사[책임준공] : ㈜G, H㈜ / 신탁사 : F㈜ / 분양대행사 : ㈜J 신탁계약 : 분양관리신탁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갑은 분양목적물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아래에서 갑이 지정한 명의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총 분양금액 건물가격 대지가격 부가가치세 금액 130,773,170 97,731,700 23,268,300 9,773,170 계약금(10%) 1차중도금(20%) 2차중도금(20%) 3차중도금(10%) 4차중도금(10%) 잔금(30%) 계약시 2016. 2. 29. 2016. 5. 31. 2016. 9. 30. 2016. 12. 31. 입실지정일 13,077,320 26,154,630 26,154,630 13,077,320 13,077,320 39,231,950

1. 계획된 공사 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입실예정일은 공사 진행 결과에 따라 단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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