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6 2010가단433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4. 사업시행사인 피고와 그가 시행하는 서울 서초구 B(이하 ‘B’라 한다) 패션관 3층 317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전용면적 18.90㎡, 공용면적 18.90㎡, 분양면적 37.80㎡, 대지면적 6.71㎡, 분양금액 137,200,000원(토지분 41,160,000원, 건물분 96,0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하 2층은 대형할인점 전용주차장으로 위 계약의 분양면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3. 31. 체결한 위 분양계약서에 의거 이 사건 상가를 확정분양면적 49.95㎡, 분양금액 181,299,480원(토지분 54,389,480원, 건물분 126,91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은 3층 판매 및 영업시설 24.24㎡이고 공용부분은 각층 계단, 승강기, 로비 9.19㎡, 지3,지1,6층 기계실, 전기실 1.23㎡, 지3,지2층 집배송시설 2.95㎡, 지3-6중층 주차장 12.34㎡이다.

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이후 주식회사 이마트로 회사분할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03. 12. 31. 이 사건 쇼핑몰 중 전용면적 6,454평(B1층 : E-MART 판매면적, 사무실, 창고, 집배송 등), 공유면적 6,846평{주차장(B2층) 및 기타 공유(공조실, 기계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관하여 750억 원(토지분 194억 원, 건물분 556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목적물에 대한 최종면적은 위 쇼핑몰 준공시점에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라.

B 준공 후 소외 회사에게 실제 분양된 내역을 보면, B 패션관 지1지01호는 전유부분 지1층 판매 및 영업시설 3,008.17㎡, 공용부분 지3-6중층 주차장 3,816.19㎡, 지3,지1,6층 기계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