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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10 2019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5. 22:1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1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7. 1.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2. 1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 범죄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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