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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3 2017가단271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5.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 B은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채무자)로서, 각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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