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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0 2016가단63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현 소유자인 소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원고(선정당사자)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자인 D의 상속인들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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