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8 2019가단911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 겸 채무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근저당권설정자도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