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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78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 겸 채무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6. 24.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채무자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인 근저당권설정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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