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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3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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