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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19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00,000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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