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범행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