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식당에서 피해자 C(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