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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식당에서 피해자 C(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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