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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5.15 2013가단1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정읍시 C 주민이거나 주민이었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정읍시 D 지상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정읍시 E과 F 주민들은 2007.경 피고 A이 위 아스콘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자 환경오염 및 주민의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아스콘 공장의 신축에 반대하면서 공사중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다. 정읍시 E과 F의 주민들은 2007. 11. 9. 피고 A(당시 대표이사 G), 실제 사주인 H와 사이에 피고 A의 아스콘 공장 신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피고 A과 H는 주민들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할 것과 향후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위 주민들은 피고 A에 대한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0. 10.경 정읍시에 레미콘 공장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읍시로부터 같은 해 11. 5.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2013. 1. 22. 부지와 건축면적을 변경한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3. 3.경부터 피고 A의 아스콘 공장에 바로 붙어있는 정읍시 I 지상에서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상 당사자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피고 A은 이 사건 합의 사항을 위반하여 레미콘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고 A과 실질적으로 동일회사인 피고 B를 설립한 후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바, 피고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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