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446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헤드폰 200대를 수입하여 줄테니 대금을 먼저 달라. 그러면 2012. 12. 26.까지 블루투스 헤드폰 200대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드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헤드폰 대금 10,236,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4고단62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구 C 다동에서 악세사리 등 도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2. I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51,818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2기부터 2012년 1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49,825,551원을 매출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71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12. 17.자 통화 녹취록)
1. 이체확인증(피해금입금) [2014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 진술부분
1.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현장확인 복명서, 경위서,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