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8 2013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에게 길을 가던 피해자 F의 휴대폰을 훔치자고 말하고, 위 E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이 없으니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갤럭시 S3)를 건네받은 후 통화하는 척 하다가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2. 15. 21:31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미성년자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3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공갈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