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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누578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 존부에 대하여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판단

일정한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이 명백하므로, 그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음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감경사유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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