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9고단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3:02경 사천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일행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D이 112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 앞에서 D을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