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1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등 다수인들이 방문하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21세 )에 대하여 “ 왜 혼자 자작 글 해서 자 길 병신 만들지 이해가 안 되네
당당하신가요 넌 왜 남들이 안하는 싸이코 짓을 만들지 내가 좋으면 좋다고
하세요
애들한테 자작 글 보내지 말고 니가 니 죄 올린 거에 난 고소장 접수한다 이 글 보면 좃 나 찔리는 년 한 분 내일이나 낼 모래 서에서 봅시다
^^” 라고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