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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0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네 주민인 D에게 “E이 마을 노인회관에 있는 커피믹스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노인회관 총무로서 전 회장과 상의하는 과정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인회관의 총무로서 피해자 E이 커피믹스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전 회장 D에게 이에 관하여 상의하기 위하여 목격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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