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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30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계돈 사기사건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사실은 피해자 D과 E은 내연의 관계가 아님에도 계원 10여명이 있는 법정 내에서 "피해자와 E은 내연의 관계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E이 내연관계인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리친 행위는 소송 진행 중에 허위사실을 정정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F, G, H, C의 각 사실확인서의 진술기재만으로 피해자 D과 E이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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