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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8. 01:40경 위 음식점에서 약 140.64㎡ 면적에 테이블 12개, 의자 30개, 드럼과 키보드 등의 영업설비를 갖추고 C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C로 하여금 이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6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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