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성명‘란에 기재된 수진자(이하 ‘이 사건 수진자’라 한다)들에게 라이넥(Laennec) 치료 및 증식치료(Prolotherapy)(이하 라이넥 치료와 증식치료를 통틀어 ‘라이넥ㆍ프롤로 치료’라 한다)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이하 ‘피알피 치료’라 하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을 지칭할 때에는 ‘피알피’라 한다]를 동시에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치료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안정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이므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치료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환불결정액’란 기재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위 돈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1. 11.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를 하면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위 통보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부분이고, 수진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령상 의무를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8. 기각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