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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5. 27. 선고 2014누5928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결은 재결청인 피고가 직접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고,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처분청인 진천군수의 별도의 처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천군수가 재결 이후인 2014. 7. 21.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한 변경승인은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변론종결

2015. 4.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진천군수에 대하여 한 충북행심 2014-7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1. 재결의 경위” 부분 중 제2면 제9행의 “주식회사 한마음건설(이하 ‘한마음건설’이라 한다)”과 같은 면 제13, 17행, 제3면 제11, 14행, 제4면 제1, 5, 6행의 각 “한마음건설”을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결은 재결청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고,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처분청인 진천군수의 별도의 처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천군수가 이 사건 재결 이후인 2014. 7. 21.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한 변경승인은 이 사건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방태경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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