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항소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변론종결
2015. 4.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진천군수에 대하여 한 충북행심 2014-73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1. 재결의 경위” 부분 중 제2면 제9행의 “주식회사 한마음건설(이하 ‘한마음건설’이라 한다)”과 같은 면 제13, 17행, 제3면 제11, 14행, 제4면 제1, 5, 6행의 각 “한마음건설”을 각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부분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결은 재결청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 아니고,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로써 처분청인 진천군수의 별도의 처분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 곧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다. 그리고 처분청인 진천군수로서는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렇다고 언제나 당연히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진천군수가 이 사건 재결 이후인 2014. 7. 21.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서 한 변경승인은 이 사건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