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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84473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17.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27.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2005. 12. 23. 이전 영업확인 불가’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행정심판에 이르러서야 ‘영업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2005. 12. 23.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2005. 12. 23. 이전 영업확인 불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7. 10.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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