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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1 2019고정3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위 피고인 운영 업소에서 청소년인 D(남,18세), E(남,18세), F(남,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적고, 피고인은 손님이 성년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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