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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왜 씨발 놈아, 술을 안 파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물컵, 접시 등을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혼자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위 D, 위 식당 여종업원,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식당 CCTV 녹화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성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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