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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9 2018가단144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033 임대료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C에게 대전 서구 D 토지 및 그 지상의 도시형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중단되어 있던 건축물을 매도하고, 주택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다.

나. C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2017. 7. 10.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다. F은 2017. 12. 1. 피고와 사이에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의 상호, 대표이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 및 F,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033호로 가설재 임차료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F 및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7,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마. 한편 C의 직원 G는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와 F 사이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상호,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원고 명의로 된 건축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F의 대표이사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4. 1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212, 2019고단47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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