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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3 2012고정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2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내 여자 샤워실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를 들이대고 촬영 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닫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 ~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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