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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6.20 2016가단238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371,732원, 원고 B에게 49,685,8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9.에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처인 E,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F, G, H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2. 11. 8.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① 별지 목록 1 내지 7, 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25852호로, ②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25853호로 각 피고 앞으로 ‘2012.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F는 2017. 4. 25. 원고 A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였으며, 같은 달 27.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위 증여 이후 ① 별지 목록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4252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암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6. 2. 26. 접수 제4514호로 ‘2016. 2.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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