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110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8.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43956호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7. 2.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8. 8. 17. 접수 제171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