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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2 2015고정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영점이 이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 2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좌동 쥬 노 벨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한 부모가 정의 가장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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