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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7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20. 1. 경 웹 하드사이트인 ‘C' 안에서 유료회원 또는 후원금 지불 회원들 만이 들어갈 수 있는 ‘D’ 라는 비밀클럽 방을 만들고 그곳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등 불법 촬영 물을 게재해 놓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경 B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만원을 송금하여 B으로부터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쪽지를 전달 받은 후, 2020. 2. 23. 23:1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E 건물 F 호에서 위 D 방에 들어가 그 곳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및 자위 동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되어 있는 ‘G’ 자료를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D 파일 다운로드 이력,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D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조립 PC SSD-1(E4330) 내 전자정보 분석]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 음란물 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 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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