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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4나1144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10, 12, 20, 2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경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위의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F’이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쌀, 잡곡 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유한회사 E(대표자 K, 이하 ‘E’라고 한다)는 2013. 1. 30. 설립된 회사로 2013. 5. 27.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빵 및 과자 도매업을, 유한회사 G(변경 후 상호 L, 대표자 M, 이하 ‘G’라고 한다)은 2013. 7. 17. 설립된 회사로 2013. 8. 7. 이 사건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빵 및 과자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였는데, 위 F 뿐만 아니라 E와 G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도 모두 원고이다.

다. 원고와 E 및 G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일체를 218,403,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대금에서 원고의 ‘F’ 관련 금융기관 채무액 105,600,000원, 전기승압금액 8,600,000원, H 인테리어 공사비용 4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2,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① 2014. 2. 26.까지 원고의 F 관련 금융기관 채무 97,000,000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며, ② 2013. 10. 15.까지 전기승압금 8,6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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