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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22. 11. 18.자 2022브1048 결정
[부양료변경심판청구][미간행]
청구인,항고인겸피항고인

청구인

상대방,피항고인겸항고인

상대방

제1심결정

대구가정법원 2022. 5. 6.자 2021느단10850 결정

주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양육비 및 부양료 사건의 2019. 2. 14.자 심판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상대방(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2018. 6. 19.부터 2021. 2. 25.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와 상대방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종전 결정을 취소하고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다.

2. 항고취지

가. 청구인

제1심 심판 중 청구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한다.

나. 상대방

제1심 심판 중 상대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 3. 30.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세 명의 자녀(1995년생, 1998년생, 2000년생)를 두었다.

나. 청구인은 2011. 6.경부터 상대방과 별거하다가 2014. 3. 4.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3319 )를 제기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6. 3. 2. 청구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 대구가정법원 2016르257 )하였으나 2017. 10. 19.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상대방은 2018. 4. 25. 청구인을 상대로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9. 2. 14. ‘청구인(이 사건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 상대방)에게 부양료로 2018. 6. 19.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2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이하 ‘이 사건 선행 심판’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창원지방법원 2019브10017 ) 및 재항고( 대법원 2021스548 )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선행 심판은 2021. 4. 23.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0. 3. 26.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도 위 사건에서 2021. 2. 26.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대구가정법원 2020드합1409(본소), 2021드합1376(반소) 사건, 이하 위 사건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이혼소송에서 2022. 1. 27. ‘청구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반소에 따라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청구인은 의사 및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2019. 2월경까지 사천시 및 진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합산액으로 2018년에 255,880,000원, 2019년에 321,100,000원, 2020년에 287,5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약 10억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이 사건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약 2억 8,000만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이 없었고, 2019년경 청구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상대방도 청구인과의 동거 의사가 없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도 청구인과의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의무는 위 각 무렵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제1심이 이 사건 이혼소송의 1심 판결선고일이 속한 달까지 부양료 지급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상대방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양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까지의 부양료 청구에 관하여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

또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8. 6. 19.부터 2021. 2. 25.까지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동거거부 및 혼인파탄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이 지급할 부양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비록 위 기간 동안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등으로 위 기간 동안 매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었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생활유지의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건강상태, 직업 및 소득과 재산내역, 생활수준, 혼인기간과 별거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심판에서 정한 부양료 금액은 적절하고 이를 감액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이후의 부양료 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82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참조), 위 각 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로서 부부 간에 동거·부양·협조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2020. 3. 26.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도 202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2021. 2. 26.에는 사실상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 유무,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혼인해소만 미뤄졌을 뿐이므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날 이후부터는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의무의 종기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기 전날인 2021. 2. 25.까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항고 및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최영은(재판장) 장미옥 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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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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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브10017

대법원 2021스548

대구가정법원 2020드합1409(본소), 2021드합1376(반소)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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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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