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9 2013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E가 밤중에 설거지를 하여 피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며 E와 말다툼을 한 후, 이에 화가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위 고시원 출입문과 총무실 앞 유리, 307호와 308호의 방문 등을 장도리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사진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