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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14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주시 E, F, G, H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한다) 340평 중 150평을 분할하여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2억 2,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말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3.경 양주시 E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D와 함께 K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매매대금으로 2억 2,500만 원을 주면 공유자 D에게 주어 위 K 토지 340평 중 150평을 분할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위 토지의 명의인인 D에게 주지 않고 다른 토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어 D에게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1. 위 E 토지에서 계약금 3,000만 원, 2014. 6. 3.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잔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아 매매대금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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