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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30 2015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 답 4,312.4㎡에 대한 공유 지분 4분의 1을 소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4: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이천시 B 답 4,312.4㎡ 중 제 소유의 공유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2013. 9. 25.까지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3. 4.경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재판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소비하면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를 말소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9. 말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LIG 손해보험 구상금 청구서 및 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합의여부 확인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전과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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