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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나14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귀포시 D 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서귀포시 D 전 826㎡와 E 전 837㎡이 합병되었다가 분할되어 지목 변경된 토지로 1978. 4. 19. 피고 앞으로 1978.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7. 9. 10. 사망한 F의 차남이고, 피고는 F의 장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F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150평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F의 유지에 따라 1998. 5. 22. 원고에게 위 서쪽 15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150평에 포함된 별지 도면 표시 파, 하,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8㎡에 관하여 1998.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증여계약에 따라 위 (나) 부분을 이전등기해 주기는 어려우므로, (나) 부분에 해당하는 시가 2억 7,52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 중 서쪽 150평을 F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갈음한 금전청구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 의사가 담긴 2019. 11. 2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후 피고는 2019. 11. 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기존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해당 부동산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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