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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17 2017가단105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6. 11. 14....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망 H는 피고들에게 1996. 11. 14. 위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망 H가 2005. 7. 22.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C, G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E, F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설정일 무렵으로부터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F는 1998. 2. 15. 망 H로부터 일부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변제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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