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작업 반장으로, D이 E로부터 도급 받은 E 평 택 공장 제조설비 등 청소업무와 관련하여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청소작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4:20 경 평택시 F에 있는 E 도장 2 공장에서, 상도 1 존 오븐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을 청소하기 위하여 위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오븐 내부 또는 엘리베이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가 동작될 것이므로 이에 접근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작업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여, 63세) 가 걸레로 엘리베이터 체인부분의 기름때를 닦는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팔이 엘리베이터 체인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