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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7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2:08경부터 02: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칵테일 바에 앉아있던 같은 댄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묻고 비비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 증인 F이 바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보자마자 껴안고, 볼과 귀에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원래 피고인이 회원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여 왔으나 평소 여자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증인이 보기에도 맞이할 때 그런 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이른바 러브샷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던 회전의자를 돌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자신의 상체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면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시종일관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당시의 상황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끌어 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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