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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나31492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C은 주식회사 D(2018. 6. 4. 상호가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 이 사건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3. 6. 26. 49,400,000원을, 2014. 7. 24. 4,900,000원을 각 대출 받았다.

나. C은 2017. 8. 28. F 과 사이에, F에게 광주 서구 G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18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F은 2017.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9. 1.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은 10,000,000원, 월 차임은 55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 보증금을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6. 21. 이 사건 D으로부터 C에 대한 19,917,868원( 채무 원금 15,186,230원, 연체 이자 4,057,638원) 의 미지급 대출원리 금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D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후, 2018. 7. 6. C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11.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1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가소 328230 사건). 사. 원고는 2019. 3. 15.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 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4.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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